‘노란봉투법’에 경제계, 경기 침체 속 ‘경영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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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에 경제계, 경기 침체 속 ‘경영 악화’ 우려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3.0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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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쟁의행위 탄압 목적 손해배상과 가압류 금지 담은 ‘노란봉투법’ 의결
경총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 교란시킬 것”…정부 “노사관계 근간 흔들고 위헌 소지”
왼쪽부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를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에 경제계가 경영 환경 악화 우려로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다.

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는 것은 민법상의 도급 체계를 무너뜨려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등에 대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하게 돼, 결국 노사갈등은 급증하고 산업현장에는 ‘파업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이라며 “더구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법 체계상 맞지 않고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무리한 노사분규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멍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총·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13일에 이어 20일 다시 공동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정부도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해왔다”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 ‘도급활용규제법’ ‘파업만능법’으로 작동 우려”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현행 산업구조에서 보편화된 도급활용에 굉장한 지장이 발생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최근 노동판례·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통해 계약관계도 없는 하청근로자의 사용자가 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도급 사용에 대한 엄청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도급활용에 제약을 받게 되면 현재 다양한 사업체간 네트워크화와 협업화를 통해 시너지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노사관계와 산업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에 대해서 김동욱 변호사는 “현재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과 부정하는 판결이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은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며 “협력업체와의 원하청관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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