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방해’ 고발 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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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방해’ 고발 여부 심의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3.01.0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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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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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0일 소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9명의 위원 중 3명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고 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운송 거부)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이 협조하지 않아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다.

화물연대 측은 노동조합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위법·부당하고 현장 조사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의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시켜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및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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