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년만에 처벌→자율예방 전환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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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년만에 처벌→자율예방 전환 앞둬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2.12.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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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로드맵서 자기규율 예방체계 강조
위험성 평가 시 기업 노력 반영키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처벌 대신 자율 예방 위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시행 후 1년 동안 안전 강화 효과보다는 기업에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산업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근로자가 일터에서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이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한 사전 예방 위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관련 로드맵을 작성하고, 위법이 발생했을 경우 기업의 '자기규율(자율) 예방체계'를 적극 참고해 사안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것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기업의 예방 노력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책임을 묻는다. 위험성 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는 노력 사항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려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래 규제와 처벌에 주안점을 뒀다"며 "이에 많은 기업이 안전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하는 일보다 당장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 작업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핵심과제를 보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법령·기준을 정비해 기업이 핵심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은 예방 규정으로 바꿀 방침이다.

또한 중대재해의 80.9%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는 맞춤형 시설과 인력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돕는다.

특히 소규모 기업이 밀집한 주요 산업단지는 공동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 안전보건 종합센터를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처벌’ 대신 ‘자율’을 강조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2026년까지 사고사망 만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선 TF'를 운영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정비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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