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후보, KDI 재직중 대외활동 신고 57차례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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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후보, KDI 재직중 대외활동 신고 57차례 늦어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2.10.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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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신고도 누락…도종환 의원 "교내규정 상습 위반 교수, 교육부장관 자격없어"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외활동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주의·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KDI(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받은 이 후보자의 징계 및 주의·경고 처분 내역을 보면 이 후보자는 2017∼2021년 4차례에 걸쳐 주의·경고를 받았다.

지난 2017년 10월에는 KDI 자체 감사에서 대외활동을 26차례 지연 신고한 것이 적발돼 서면주의를 받았다. 지난 2019년 4월과 2021년 3월에도 대외활동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점(7건·9건)이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나 구두경고와 구두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지난 2019년 12월에는 감사원 감사(2016∼2017년 대상)에서 대외활동 미신고 18건이 적발돼 서면경고 조치를 받았다.

모두 4번의 감사에서 드러난 대외활동 지연신고·누락 사례는 중복 사례를 빼고 57건에 이른다.

감사 대상 기간이 지난 2016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4년1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매년 평균 14번 이상 신고 규정을 어긴 셈이다.

이 후보자는 또 국회 인사청문요청서상에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2019년 10월∼2020년 6월, 그리고 2020년 9월∼2021년 8월 등 두 차례 활동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KDI에는 이 가운데 앞서 활동한 내용만 겸직 신고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 후보자가)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위원 건은 최초 위촉(2019.10∼2020.6) 시에는 겸직신고 했으나 연장(2020.9∼2021.8)시 신고를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활동 신고도 지연하거나 누락한 건이 있어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주의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며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도종환 의원은 “대외활동 신고 교내 규정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이 교육부 수장으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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