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료후원아이템 피해 막는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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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료후원아이템 피해 막는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1.03.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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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BJ(진행자)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약 1억3000만원을 결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유료후원아이템의 과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됐다.

방통위는 아프리카TV 유료후원아이템인 ‘별풍선’을 예로 들어 피해 사실을 전했다. 아프리카TV 이에 대해 “2018년 6월 1일부터 일 결제한도 100만원을 자율규제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경우 충전 가능 한도 금액을 월 22만원으로 제한 중”이라고 해명했다.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과도하게 후원을 한 사건은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벌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그간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방통위는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게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으로 신설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된다.

이용자수·매출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만, 분쟁해결 등을 위해 이용자보호 창구를 마련한다.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하여 현금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방통위가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운영‧관리 및 이용자보호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등 1인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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