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레이다]김용빈①, 명분없는 소리바다 경영권분쟁에 주주들만 ‘피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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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레이다]김용빈①, 명분없는 소리바다 경영권분쟁에 주주들만 ‘피멍’
  • 이승익 기자
  • 승인 2020.04.27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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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동경영 주요 주주인 메가메디컬과 제이메이슨은 회사 발전 위해 합의
대주주인 김 회장이 본인의 채무 상환위해 소모적인 소송 일으키며 회사 발목
사진=한국코퍼레이션 김용빈 회장. 연합뉴스 제공.
사진=한국코퍼레이션 김용빈 회장. 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이승익 기자] 음원사업 전문기업인 코스닥의 소리바다에 때 아닌 경영권 분쟁이 초래되며 주주들만 '피멍'이 들게 됐다. 현재 소리바다의 대주주인 김용빈 회장의 중부코퍼레이션이 소리바다 경영진에 대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과 이사직무정지가처분 소를 제기하며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의 서막을 알렸다. 

하지만, 이번 분쟁의 주된 배경은 소리바다에 투자한 김용빈 회장의 중부코퍼레이션이 모회사인 한국코퍼레이션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리며 촉발된 분쟁이라고 관련업계는 내다봤다. 

M&A 업계에서는 김 회장이 주변 채무자들로부터 유동성 위기에 몰리게 되자 투자금 21억원을 회수하기로 마음 먹으면서 시작된 ‘몽니’식 분쟁으로 보고 있다. 즉, 우리말 속담에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말이 있듯이 엉뚱한 제3자에게 화풀이식 경영권 분쟁 소송을 남발하며 여론몰이를 해 나간단 의미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부코퍼레이션(대표 신용탁)이 소리바다(대표 손지현)을 상대로 청구한 10억원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소리바다의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인해, 유동성에 차질을 빚게 된 소리바다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올해 주요 사업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중부코퍼레이션은 지난 2월 소리바다의 최대주주로 오른 회사로, 김용빈 회장이 지난 2019년도 감사의견거절을 맞은 한국코퍼레이션의 자회사다.

지난 9일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김 회장측은 소리바다의 경영진인 손지현 대표이사, 노유진, 조호견, 황종근 사내이사와 김지석, 최규범, 조서현 사외이사에 대해 이사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 13일에는 김 회장의 중부코퍼레이션이 소리바다 주식  29만6811주를 추가로 장내에서 매수했다. 중부코퍼레이션은 자기자금 및 차입금 등 약 81억원으로 소리바다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205만3571주(12.83%)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였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14일 김영대 외 4인을 통해 소리바다에 대해 회계장부등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하며 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해 속도를 내는 듯 했으나 닷새 뒤인 21일에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관련 소를 취하했다.

김 회장은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 “81억원 상당의 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해 신속히 증자금을 납입했음에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경영권 이행 합의 체결자인 메가메디컬인베스트와 협력해 경영권 이전 약속 불이행과 불법사항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리바다의 기존 대주주였던 제이메이슨측은 “이번 투자 계약은 메가메디컬측과 계약한 내용인데 느닷없이 제3자인 김용빈 회장이 난입하면서 소모적인 소송전으로 가게 됐다”면서 “정작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메가메디컬이고 당사자와는 대화로 원만하게 협의를 이끌어가며 회사 발전 방향을 도모하고 있는데 김 회장의 개인 자금사정으로 인해 몽니식 소송을 걸어왔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결국, 소리바다의 주요주주인 제이메이슨과 메가메디컬은 계약 당사자간은 원만히 공동경영을 해 나가기로 마음을 먹어도 제3자인 중부코퍼레이션 김 회장의 개입으로 인해 소리바다의 사업 궤도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계제로 상태가 됐다.    

한편, 오는 29일 소리바다는 양재동에서 메가메디컬과 중부코퍼레이션측의 등기이사인 김영대,이강래,안성혁,이동규를 해임하는 임시주총을 개최한다. 이날 양측의 표 대결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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