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부자’ 점쟁이의 재산증식 비법은 ‘성매매 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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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부자’ 점쟁이의 재산증식 비법은 ‘성매매 포주’
  • 류세나 기자
  • 승인 2009.03.09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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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일가족, 사채 빌려주고 “빚 갚아라” 20대女 6년간 감금∙성매매 ‘몹쓸 짓

화대 10억원 뜯어낸 것도 모자라 장기매매까지 시도
CCTV∙휴대폰 위치추적 동원해 24시간 내내 감시
최근 5개월간 성매수男만 500여명…소환조사 예정

[매일일보=류세나 기자] 호기심에 점집을 찾았다가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게 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무속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던 한 20대 여성이 무속인 일가족에게 6년여 간 감금, 성매매를 강요받아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 여성은 감금돼있는 동안 10억원이 넘는 화대를 갈취 당했으며, 무속인 가족은 이 돈으로 221㎡(67평형) 고급 아파트에서 살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피해여성은 CCTV와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했으며, 심지어 하루 10명 이상의 남성과 동침을 강요당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취재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점을 보러 온 박모(27)씨에게 고리대를 알선해 고액의 내림굿을 받도록 한 뒤, 빚 청산을 명목으로 수년간 성매매를 시켜 10억3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성매매알선 및 상습갈취 등)로 무속인 김모(33·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김씨의 남편 장모(33∙남)씨와 어머니 이모(52∙사채업)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속인 김씨는 지난 2002년 10월 대구 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던 자신의 점집에 찾아온 피해자 박씨에게 “무속인이 될 운명이니 내림굿을 받고 내 제자가 돼 이곳에서 살며 수행하라”며 “신내림을 거부한다면 가족들이 하나둘씩 죽게 될 것”이라고 겁을 줘 박씨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박씨에게 사채업을 하는 자신의 어머니 돈을 빌리게끔 유도한 뒤 빚이 늘어나자 빚 청산 명목으로 수년간 박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화대를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김씨의 여동생은 장기매매 브로커에게 6천만 원을 받고 박씨의 장기를 팔아넘기려 시도했으나 사기 기소중지자로 경찰에 붙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도망쳤다가 걸리면…알지?”

피해자 박모씨가 6년여에 걸쳐 노예와 같은 삶을 시작하게된 것은 지난 2002년 10월께다. 호기심에 김씨가 운영하던 점집에 찾아간 것이 화근이 됐다. 박씨는 그곳에서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가족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겁이 나 500만원을 지불하고 내림굿을 받았다. 또 김씨의 제자가 돼 김씨와 함께 생활할 것도 약속했다.

다정다감해보이던 김씨가 본색을 드러낸 것은 이때부터였다. 김씨는 박씨에게 생활비를 요구하며 자연스레 사채업을 하는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시켰고, 박씨는 그에게 하루 4만원씩 100일에 걸쳐 갚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빌렸다. 쉽게 갚을 것만 같았던 빚은 박씨가 건강이 나빠져 일을 그만두게 되는 바람에 몇 달 사이에 1천500만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에 박씨는 빚을 갚기 위해 지방의 유흥주점 접대부로 일하는 조건으로 직업소개소를 통해 선불금 1천5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고리대 빚 청산의 꿈도 잠시뿐이었다. 김씨와 그의 동생들은 박씨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이 돈을 빼돌리고 “네가 술에 취해 잃어버린 것”이라고 덮어 씌웠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김씨 가족들은 태연하게 박씨에게 빚 독촉과 함께 폭행을 일삼고, 성매매를 해 빚을 갚도록 강요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4년 초부터 지난 1월까지 박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성매매를 강요, 매달 1천200만~2천500만원을 빼앗는 등 4년여 동안 모두 10억3천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씨 일당은 집안에 CCTV를 설치해 박씨의 동선을 24시간 감시하고 가족들이 순번을 정해 항상 박씨 옆에 붙어 있었다. 또 박씨가 작업(?)을 나갔을 경우에는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를 이용해 한시도 감시망을 늦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 일당은 “사채를 빌려간 뒤 도망간 사람을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일주일 만에 잡아 죽도록 때린 후 섬에 팔아넘겼다” “도망가면 가족에게 해코지 하겠다” 등 박씨가 탈출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씨는 경찰에서 “계속되는 폭행과 협박때문에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전화방을 통해 연락 온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었으며 하루 평균 4~5명에서 많게는 10명 이상과도 동침한 적 있다”고 진술했다.

베짱이처럼 놀면서도 호화생활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5개월 동안에만 박모씨의 性을 산 남성은 무려 500여명에 달한다. 박씨는 이 기간 동안 관계를 맺은 남성들의 연락처와 성매수 횟수까지 꼼꼼하게 기록해 놨으며 대여섯 차례에 걸쳐 만났던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김씨 가족 일당 역시 ‘성매수남 장부’를 기록해 고객관리를 해왔다. 이들은 박씨와 성매매를 했던 남성들에게 약 2주에 한번 꼴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매매를 부추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공격적 영업방식 덕(?)에 피해자 박씨는 수년간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야만했다. 그러나 박씨의 고통이 커질수록 김씨 가족의 통장잔고는 점점 두둑해졌다. 김씨 일당은 박씨로부터 매달 1천200만~2천500만원, 4년여 간 모두 10억3천만 원을 갈취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가족은 뚜렷한 직업을 갖지 않은 채 박씨에게 착취한 돈으로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2대의 외제차를 굴리고 각종 명품들을 소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려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4일 박씨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던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여성인 A(38·여)씨가 김씨 일가족과 관련돼 성매매를 했다는 증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A씨를 찾고 있다.

하지만 김씨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A씨의 휴대폰 전원마저 꺼져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이 확보되는 대로 성매매 강요, 감금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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