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2대 총선 후보자 선거벽보 서울 9631곳 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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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2대 총선 후보자 선거벽보 서울 9631곳 첩부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3.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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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훼손하면 법에 따라 처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이달 29일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이나 외벽 등 서울시내 9,631곳(전국 8만3,630여 곳)에 첩부된다. 사진=서울시선관위 제공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이달 29일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이나 외벽 등 서울시내 9,631곳(전국 8만3,630여 곳)에 첩부된다. 사진=서울시선관위 제공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이달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서울시내 9,631곳(전국 8만3,630여 곳)에 첩부된다고 28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제출마감일인 27일까지 후보자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과 다른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벽보는 첩부하지 않는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를 거쳐 서울시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서울시선관위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공고문 사본을 투표구마다 5매씩,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입구에 각 1매를 추가로 첩부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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