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권 노후단지 재건축 속도… 신경제도시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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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권 노후단지 재건축 속도… 신경제도시로 탈바꿈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4.03.26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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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 대개조 2탄 발표…11개 자치구 대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청사에서 열린 ‘다시, 강북 전성시대’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청사에서 열린 ‘다시, 강북 전성시대’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상계·중계·월계·도봉·성산 등 강북 노후 고밀 아파트의 용적률이 1.2배 상향된다. 역세권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서도 공공기여는 10%로 낮춘다. 강북권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하고 상업시설을 현재의 3배 수준까지 늘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했다.

규제 완화 대상은 동북권 8곳(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 3곳(마포·서대문·은평)을 포함한 총 11개 자치구다.

강북권에는 서울 인구의 43%에 이르는 448만 명이 살고 있다. 서울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하지만, 50여 년간 베드타운(잠만 자는 지역)에 머물렀다.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동북 50조·서북 33조)였다.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도 46%가 강북권에 모여있다.

서울시는 강북권 대개조를 위해 강북지역에서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 상업지역 지정 가능성 예측을 위해 2030년까지 지역별로 총량을 정하고, 해당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 상업 지역에서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범위가 최대 1.92 ㎢로 규정됐다.

현재 강북권은 상업지역이 미약하다. 동북권(343.1만㎡)과 서북권(176.2만㎡)을 합쳐도 △도심권(814.8만㎡) △동남권(627.1만㎡) △서남권(615.8만㎡)보다 규모가 작다. 시는 강북권 상업 지역 규모를 지금의 3배까지 키운 뒤 강남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첨단산업 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를 위해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도입한다. 화이트사이트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처럼 기존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 개발부지다. 대표적인 곳은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 등 창동상계 일대와 신내차량기지 일대, 서울혁신파크 부지 등이다.

서울시는 규제완화와 파격적 인센티브로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거점을 만들어 강북 전성시대를 연다는 구상이다. 상계·중계·월계 등 30년 이상 노후단지는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도록 손질한다. 지역 127개 단지·약 10만 세대가 빠른 시일 내 정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높은 용적률(토지 면적 대비 층별 건축 면적 합계의 비율)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4만2000여 세대의 경우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0%로 늘어난다.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 역시 현행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된다. 폭 6미터(m) 미만 소방 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 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개발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난다.

자연경관 고도지구도 허용 높이가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까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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