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개원의에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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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개원의에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
  • 이용 기자
  • 승인 2024.03.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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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수련병원 등 파트타임 진료 허용
수련병원 소속 의사, 타 수련병원 진료 가능
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인들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개원의 및 수련병원 의사의 진료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이 논의됐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았다면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해 이번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의료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엔 관련 법률이 예외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거나,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해 의료현장에서 장시간 근무 중인 의사의 피로도를 최대한 감소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주요 병원의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파견하고, 은퇴한 ‘시니어 의사’도 현장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25일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 100명 등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166명을 20개 의료기관에 1차 파견한 데 이어, 21일부터 18개 의료기관에 공보의 47명을 추가 파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서 투입한 213명까지 포함해 총 413명이 의료기관에 파견된다. 파견 기간은 4주로, 오는 26일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교육 후 오는 27일부터 근무를 개시하게 된다.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 의사 중 비활동 의사는 4166명으로, 50대는 1368명 60대는 1394명, 70대는 1404명으로 파악했다. 또한 최근 5년 간 전국 의과대학 퇴직교수는 연평균 230명 누적 1269명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예정 의사는 채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4월부터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진료를 희망하는 의사를 모집해 인력 풀을 구축하고, 병원과 시니어 의사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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