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재개 임박한 대조1구역…"현대건설, 조합 집행부 선임 전제 조건"
상태바
공사 재개 임박한 대조1구역…"현대건설, 조합 집행부 선임 전제 조건"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4.03.15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사비 미지급→공사중단 사태 5월 매듭 가능성
현대건설 "조합원 보호 위해 대승적 차원서 결정"
공사비 전액 미지급 문제로 지난 1월 1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서울 대조1구역이 이르면 오는 5월부터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공사비 전액 미지급 문제로 지난 1월 1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서울 대조1구역이 이르면 오는 5월부터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착공 후 지속된 공사비 미지급과 조합 내부 갈등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공사가 전격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공사가 이르면 5월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15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대조1구역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최근 대조1구역 조합 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는 5월 예정된 새로운 조합 집행부 선임 총회에 맞춰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대건설은 '조합 집행부 구성 성립'을 공사 재개의 최우선 조건이자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회사 관계자는 "잇단 조합 집행부 교체와 내홍으로 착공 지연과 공사, 시공 중단이 거듭되면서 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합원 보호를 위해 전향적으로 사업 준비를 재개하고 있고 사업 완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승적 차원에서 기존 공사재개 4대 선결 요건 중 조합 집행부 구성만 성립되면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사업지는 당초 서울 은평구 3대 재개발 단지로 관심이 집중됐지만 시공사로 최종 선정한 뒤에도 조합 집행부 교체와 공사비 증액 등의 거듭된 문제로 5년 4개월여 만인 지난 2022년 10월에야 공식 착공했다. 

이후 1년여 간 공사가 이어졌지만 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지속되면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공사비 집행이 일체 되지 않았고, 시공사는 결국 작년 12월 16일 전체 조합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공사를 전격 중단했다. 당시 1년 남짓 진행된 사업 공정률은 20% 수준이었다.

최근 대조1구역 비대위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집행부 구성이 가시화됐고, 오는 5월로 예상되는 총회를 거쳐 새 조합 집행부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현대건설은 두 달 여 앞둔 조합 집행부 선출 직후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안전진단 등 제반 준비에 착수한 것이다. 통상 공사 중단 후 재개까지 1∼2개월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현대건설은 공사 재개 조건으로 △적법한 조합 집행부 구성 △미수 공사비 지급 △손실비용 보상 △일반분양 확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은평구 등이 현대건설 측에 공사 재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현대건설도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이 착공 후 조합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비는 18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총공사비 5806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은평구 대조동 88·89번지 일원 11만1665㎡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25층, 28개동 규모 공동주택 2451가구(임대 368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이 중 483가구(51·59·74㎡)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