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정기분 공공용지 점용료 2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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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정기분 공공용지 점용료 22억 부과
  • 송미연 기자
  • 승인 2024.03.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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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지상·지하시설물 제외)는 부과유예로 당월 미부과

 
서대문구 공공용지 점용료 납무 안내문. 사진=서대문구 제공 
서대문구 공공용지 점용료 납무 안내문. 사진=서대문구 제공 

매일일보 = 송미연 기자  |  서대문구가 이달 들어 403건, 22억 4,100만 원의 2024년 정기분 공공용지 점용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관내 도로, 구거(도랑), 하천 등의 공공용지를 점용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으로 대상 세목은 도로·하천·공유수면·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이다.

 도로점용료(지상·지하시설물 제외)의 경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2020년도부터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 및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부과유예 및 감면조치’를 올해에도 유지함에 따라 이번 달에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추후 국토교통부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상·지하시설물은 공익시설로 기존 1/2 감면 혜택을 적용 중이므로 당월에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부전용 가상계좌, 스마트폰 앱(서울시 STAX), 이택스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 ARS 전용전화(02-1599-3900)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구청 도시경관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납부 세금은 우리 구 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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