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 '57년 팔레스타인 점령' 적법성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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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 '57년 팔레스타인 점령' 적법성 따진다
  • 이설아 기자
  • 승인 2024.02.20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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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집단학살 방지' 명령 이어 이스라엘 압박 수위↑
약 반년 후 판결 예정…법적 구속력 없어 불복 가능성
19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사진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에 참석했다. 로이터=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사진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에 참석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을 개시했다. 지난달 집단학살(genocide) 방지를 명령한 것에 이어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가는 것이다. 다만 ICJ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스라엘의 불복이 예상된다.

19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ICJ는 지난 2022년 12월 국제연합(UN)이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의 적법성과 관련해 ICJ의 자문을 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법률 자문 성격의 판결을 개시한다고 알렸다.

당시 UN 총회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합병하고 이곳에 정착하는 게 합당한지와 관련해 ICJ에 자문했다"며 "ICJ의 판단을 구하려는 사항에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인구 구성 및 지위를 바꾸고 이와 관련된 차별적 조치를 도입한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팔레스타인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재판 참여 50여개국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최종 판결까지는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리야드 알말리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장관은 이날 열린 첫 심리에서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을 즉각적이고 조건 없이 완전히 종식하는 것이 국제법에 부합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자지구에서 자행되는 집단학살은 수십년간 이스라엘에 대한 처벌 면책과 무대응의 결과물"이라며 재판부가 이스라엘 점령을 불법이라고 판결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날 외무부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거짓 주장을 퍼붓고 있다"며 "외부 개입 없이 양자 간에 직접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갈등을 과격한 주장을 채택할 가능성이 큰 부적절한 법적 절차로 몰아갔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번 심리에서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학살은 놀랍게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서안에서 이스라엘군의 조건 없는 즉각 철수를 주장하는 건 이스라엘 시민을 상대로 한 또 다른 학살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ICJ의 재판 개시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심리에 불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이스라엘은 앞서 7월 ICJ에 UN의 자문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ICJ의 판결 특성상 불법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ICJ는 지난 1월 26일에도 이스라엘이 집단학살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절대적인 승리를 거둘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는 불복 의사를 드러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중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가자지구를 점령했으며, 이후 서안과 동예루살렘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고 동·서 예루살렘을 합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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