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속세 개편, 국민 공감해야…지속적으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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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상속세 개편, 국민 공감해야…지속적으로 의견 수렴"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4.01.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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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
세제실장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 제기…신중 검토"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정부가 상속세 개편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신중히 검토,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상속세 개편 계획과 관련해 "투자자 친화적 세제 측면, 유산 취득세와 가업 상속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실장은 이어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하고 많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상속세 부담 완화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중과세 체계 개편 형태로 논의할 수 있지만, 당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될 것이며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 강화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1000억~200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정 실장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입 예산 대비 세수 감소 규모에 대해 "대부분 세수 효과는 지난해 정기 국회 세법 개정 단계에서 반영됐기에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기존 발표된 부분을 제외한 세수 감소는 1000억~20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 개정안 시행령 중 세수 감소 규모가 큰 사업은 이미 지난해 7월 세법 개정안 발표에 담겼고, 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올해 세수 추계에 이미 반영됐다는 것이다. 또 각종 조세 특례 조치로 올해 조세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큰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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