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원 전세사기' 임대인 일가 수사 마무리… 8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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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원 전세사기' 임대인 일가 수사 마무리… 8일 검찰 송치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3.12.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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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474건, 피해 액수 714억원 상당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정모 씨 일가. 사진=연합뉴스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정모 씨 일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경찰이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일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구속한 정모 씨 부부와 불구속 입건 상태인 아들 정씨 등 3명을 오는 8일 수원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정씨 일가는 임차인들과 1억원 내외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관련 고소장은 지난 9월 5일 최초로 경찰에 접수됐다. 고소장 접수는 이후 꾸준히 늘어 이날 기준 47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액수는 714억원 상당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정씨 부부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아들 정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정씨 부부를 구속 상태로, 아들 정씨는 불구속 상태로 각각 보강 조사했으며, 대부분의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 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정씨 일가의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씨 일가가 운영한 부동산 법인 관계자 1명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45명 등 총 46명을 상대로도 경찰 단계에서의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만들어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했으며,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정씨 일가 소유 건물 등을 토대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총 피해 규모는 12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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