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검찰, JMS 정명석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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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검찰, JMS 정명석 징역 30년 구형
  • 강소슬 기자
  • 승인 2023.11.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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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JMS 정명석(왼쪽). 사진=연합뉴스
JMS 정명석(왼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검찰은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1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5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대법원의 기각 결정 확정 후에도 다시 기피신청 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경시했다고 강조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됐다.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그 외에 범행을 도운 국제선교부 국장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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