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끊이지 않는 현장사고… 중대재해법 실효성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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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끊이지 않는 현장사고… 중대재해법 실효성 논란 지속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3.11.21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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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 적용 공사 현장 사망사고↑
사고 최상위 건설사 공개 '무용론'
"건설업 특성에 맞는 법 개정 긴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서울 시내 한 빌딩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고공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권한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서울 시내 한 빌딩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고공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권한일 기자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 공사비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 시점도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미 법의 울타리 안에 있는 중견·대형 건설사 시공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어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21일 매일일보가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집계된 건설 현장 사망사고 건수는 총 1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1건)보다 7.1% 감소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21년 같은 기간(233건)보다 18.3% 줄어든 수치다.

총 사망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이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진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9월 말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1월1일~9월30일)까지 누적 산업재해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감소한 총 459명(건설 현장 사망 24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주로 중견·대형 건설사들이 원도급으로 참여하는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집계된 올해 사망자는 총 143명으로 작년보다 15명 늘었다. 

이처럼 이른바 브랜드 건설사들의 현장을 중심으로 사망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자, 중대재해법의 실효성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더해지는 양상이다.

건설업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사진은 수도권 한 공사 현장에 작업모가 놓인 모습.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권한일 기자
건설업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사진은 수도권 한 공사 현장에 작업모가 놓인 모습.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권한일 기자

국토교통부가 석 달에 한 번씩 분기별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경각심을 불러오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3분기까지 통계를 보면 △롯데건설(원도급 기준, 4명) △DL이앤씨(3명) △현대건설(2명) △현대엔지니어링(2명) △한화 건설부문(2명) △중흥토건(2명) 등 중견·대형 시공사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다.

건설업계에선 중대재해법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보다 실효성 있게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설문 자료를 보면 국내 중소 전문건설사 781곳 중 67.2%는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의무와 내용이 모호하고 방대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전담조직 구성·운영(32.3%)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행(24.8%) △안전보건 예산편성·집행(12.4%)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영세한 기업의 실정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건설사 관계자는 "회사에 안전 전문 역량을 갖춘 인력이 없고 전문인력을 채용할 여력도 안 된다"며 "안전보건 교육은 원청(원도급사)에서 하는 게 전부인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건설 현장의 특성에 맞춰 법이 좀 더 세분화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 한 곳에는 발주처·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 업체와 본사 직원·PJT(비정규직), 하청·일용직·외국인 근로자 등이 얽히고설킨 구조이고 공정 또한 공기(工期)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일반 산업현장과는 완전히 분리해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안전 인력 보강과 관리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현장 사망 사고는 운이 나쁘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여전하다"며 "건설업의 특성에 맞춰 실무진이 참여하는 세분화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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