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만 남은 완성차 임단협...연내 타결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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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만 남은 완성차 임단협...연내 타결 ‘오리무중’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3.10.04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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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5개사 중 기아만 임단협 추석 넘겨
'고용세습' 조항 등 두고 노사 의견차 ‘팽팽’
파업권 확보한 기아 노조, ‘추투’ 우려 고조
지난달 12일 광주 서구 기아 광주공장 출입구에 걸린 노조 현수막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김명현 기자  |  국내 완성차 5개사 중 기아만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 짓지 못한 가운데 기아의 '추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사가 '고용세습' 등 쟁점 사항을 두고 팽팽한 의견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어 연내 타결은 안갯속을 걷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이날 오후 1시경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임단협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오늘 (쟁대위) 회의 끝나는 시간은 미리 알 수 없는 사안이고, 추가적으로 내부 회의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했다.

업계는 기아 노조가 추석 연휴 이후 사측 결단에 따라 총파업 등의 강경 투쟁을 예고한 만큼 이날 회의 결과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미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노조가 추석 연휴 직후부터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주요 쟁점을 둘러싼 노사 간 의견차가 상당해 협상 장기화를 점치는 이들도 많다.

앞서 기아 노사는 지난달 21일 12차 본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단체협상 27조 '고용세습' 조항의 개정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사측은 해당 문구 삭제를 요구하는 반면 노조는 이를 '개악안'으로 규정,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해당 조항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폐지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외에도 노조는 사측의 성과연동제 도입 요구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며, 사측은 노조의 정년 연장과 주4일 근무제 도입, 중식시간 유급화 등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기아가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현대차를 앞서고 있음에도 다소 부족한 대우를 받는 데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는다. 지난해 기아 노조가 진통 끝에 합의한 퇴직자 혜택 축소 등이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현대차가 최근 임단협을 통해 결정한 '복지 혜택 유지'와 대조된다는 것이다.

이는 기아 사측이 올해 임단협에서 현대차 노사가 최근 합의한 수준으로 요구안을 제시했음에도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다. 사측은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400%+105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25만원 등을 제시한 상태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금 등을 요구했다.

한편 기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내 완성차 업체는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 지었다. 지난 8월 KG모빌리티가 업계 최초로 스타트를 끊은 이후 현대차, 르노코리아, 한국지엠 등이 줄줄이 교섭 타결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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