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선 기술방식 따라 속도 차이…소비자 대부분 정보 안내 못 받아
공정위, 통신3사 '과대광고'에 과징금 철퇴…가격 인하 목소리 높아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에 대한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 4세대 이동통신(LTE) 요금제보다 상대적으로 비쌈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부 지역에서는 네트워크가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5G 통신 서비스 품질이 통신 3사의 설비투자 부진으로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4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 통신사들의 5G 평균 전송속도는 896.10Mbps, LTE 평균 전송속도는 151.92Mbps로 집계되면서 5G가 LTE보다 약 6배 가량 빨랐다. 해외 주요 7개국(미국 뉴욕, 미국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토론토, 영국 런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일본 도쿄, UAE 두바이)에 비해서도 월등히 빨랐다. 같은 조사에서 UAE는 445.73Mbps, 샌프란시스코는 331.92Mbps, 캐나다는 219.40Mbps에 불과했다. 한국 5G 다운로드 속도가 조사 대상 중 1위인 UAE에 비해 무려 4배나 빠른 셈이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고가의 요금 대비 품질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행태 분석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소비자들의 5G 만족도는 23%에 불과했다. 전년인 2020년 12월(30%)보다 약 7% 낮은 수치다. 5G 가입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LTE와 비슷한 속도(55%)’였다. LTE 이용자가 5G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비싼 요금(58%)’으로 나타났다.
이는 5G 요금제에서 알뜰폰으로 갈아탄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과기정통부의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통신 3사의 5G 가입자 수는 올해 상반기 내내 증가세를 보였지만 신규 가입자 증가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전월 대비 5G 신규 가입자 증가 수는 올해 3월 46만9771명을 기록한 후 4월 42만3119명, 5월 41만5761명, 6월과 7월에는 각각 32만1107명과 33만9314명에 그치면서 감소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번호이동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넘어간 가입자 수는 44만1465명에 달한다. 알뜰폰 업체들이 지난 5월 앞다퉈 약 6개월간 통신 요금을 깎아주는 ‘0원 요금제’를 출시하자 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갈아탄 이용자 수가 늘었다. 5G 요금제에서 이점을 찾지 못한 소비자들이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알뜰폰 LTE로 넘어갔다는 분석이다.
최신 스마트폰이 대부분 5G 전용 요금제로 출시되면서 고객들은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5G 요금제에 가입하게 되고, 가계통신비 상승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5G 서비스 매출액은 SK텔레콤이 5조6096억원(2019.4.3~2022.4.21), KT는 4조6438억원(2019.4.3~2022.4.15), LG유플러스는 9501억원(2019.4.3.~2020.9.17)으로 집계됐다.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최초로 4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4조6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가계통신비 부담은 커진 반면 통신3사의 설비투자(CAPEX) 규모는 주춤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통신3사의 합산 5G 설비투자액은 8조원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 비율은 13.9%에 그치면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5G 커버리지 부족 문제도 여전하다. 통신 3사의 5G 통신 커버리지는 지난해 10월 기준 3만3212.50㎢를 기록했다. 2021년 동기 대비 74.4%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지하철 등 이동수단 내에서는 5G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LTE로 바뀌는 일이 빈번해 소비자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자신했던 통신3사에 ‘과대광고 철퇴’를 놓은 이유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 과장하고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 다만 통신사들은 5G 속도에 있어 이론적인 수치를 광고에 활용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