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시공 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경기도 구리시 고속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경기도 구리시 소재 세종‧포천 고속도로 제14공구 현장에서 한국 국적의 60대 노동자 A씨가 숨지고 캄보디아 국적 30대 노동자 B씨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교량 건설에 사용됐던 가설벨트 해체 작업 중 구조물이 전도되면서 약 20m 아래로 추락해 구조물에 깔린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현장은 국내 대형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현장이다.
고용부는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의정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 등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작업중지 조치했다. 정확한 사고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중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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