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자·이메일로 21차례 여성 스토킹한 전직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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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자·이메일로 21차례 여성 스토킹한 전직 공무원 벌금형
  • 박규빈 기자
  • 승인 2023.09.22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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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인사위원회 개최 후 파면 조치
통신 수단을 이용해 업무상 알게 된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일러스트=연합뉴스
통신 수단을 이용해 업무상 알게 된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일러스트=연합뉴스

매일일보 = 박규빈 기자  |  업무 관계로 알게 된 여성을 상대로 통신 수단을 이용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박정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세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약 20일 간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며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보면 무거운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월 5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30대 피해 여성인 B씨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안부'나 '막간' 등의 제목을 단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13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지난 4월 20부터 26일까지 B씨에게 8차례에 걸쳐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돼 추가 기소됐다. 현재 별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첫 사건과 관련, 그는 B씨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공론화 되자 직후 경기도청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씨를 파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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