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내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학부모 민원 등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가 설치된다.
1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사들이 받는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365일 24시간 작동하는 ‘민원 상담 챗봇’을 개발 12월부터 시범 운영한 후 내년 3월 모든 학교에 도입된다.
수업종료 시간 등 단순·반복 문의는 민원 챗봇이 24시간 응대한다. 챗봇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의 경우 ‘콜센터 1396’ 상담원과의 전화 및 1대 1 채팅으로 처리한다.
이 같은 서비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학부모 민원 등은 학교 대표전화로 접수한다. 학교 대표전화는 학교장이 총괄한다. 교무·학사 분야는 교감, 행정 분야는 행정실장이 교사 등 담당자와 협의해 회신한다. 아울러 악성 민원 방지 등을 위해 내년 까지 서울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를 100%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한다.
학부모가 학교에 방문할 때는 학교별 카카오 채널에 있는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절차는 ‘사전 예약→예약 승인→QR코드 인식→인솔자 동행 입실→면담실 방문→인솔자 동행 퇴실’ 등 6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사전 예약 시스템은 올해 11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내년 9월부터 희망학교에 전면 시행한다.
또 교사가 교실에서 위험한 상황에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비상벨 시스템’을 2026년까지 도입한다. 교사가 교실 안 문제 행동 학생을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벨을 누르면 다른 교사들의 조력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