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선 "오피스텔 활용해 공급 늘려야"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정부가 추석 전 주택공급대책 발표를 공언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피스텔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17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추석 연휴 전 발표할 예정인 주택 공급 대책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도록 하는 정책은 배제시켰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8월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부동산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한 기준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 장관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수 제외를 두고 “비아파트가 젊은 층이나 도심에서 생활해야 하는 이들에게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데 도심에 빠르게 공급하다 보니 주차장과 소방 등에서 규제를 완화했다”며 “여러 규제를 다 받는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올해 세수부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역대급 세수펑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 입장에선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게 되면 세수가 그만큼 더 축소되기 때문에 이를 우려한 것이 아니겠나”며 “공급이 부족할 때 오피스텔을 활용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소유주들과 젊은층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오피스텔 소유주 A씨는 “오피스텔은 준주거용이라는 이유로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대출 상품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동시에 4.6%를 비주택 취득세로 내야한다”며 “어느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가 더 큰지 계산을 좀 해보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과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고시돼 있다. 주거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엔 세법상 주택 수에 가산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에는 4.6%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을 활용한 공급 활성화는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오피스텔에 대해 각종 세금이나 규제가 아파트와 다른 부분이 많아 표준화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아파트 등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전달해 자칫 시장 왜곡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역시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에 형평성을 맞추는 거는 맞지만 오피스텔은 주택가격이 오를 땐 투자 상품화되기도 하고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거나 공급이 부족할 경우엔 주택으로 양다리가 걸쳐 있다”며 “오피스텔이 시장에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품인지, 자칫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많이 풀린 상황에서 매집할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는 중장기적으로 연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