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서구청장 공천 놓고 고심…미니 총선 포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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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서구청장 공천 놓고 고심…미니 총선 포기할까
  • 박성현 기자
  • 승인 2023.08.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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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8월 중순부터 당내 의견 수렴
이충현 구의원 "무공천 고심할 필요 없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국민의힘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직 상실에 따라 오는 10월에 치러지는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측에선 보선 패배로 인한 리스크를 치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에 공천을 해야 한다는 측에선 김 전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및 중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당규에 있는 내용과는 별개의 건이라는 입장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달 중순부터 당내 의견을 수렴한 후에 공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보선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 전 구청장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아 이뤄지게 된 것이고 내년 총선 전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수도권을 넘어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라고도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당규에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에서는 무공천 여부에 대한 이견이 나오고 있다.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측에선 무리하게 후보를 냈다가 선거에서 패할 경우 총선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당 지도부에 비난의 화살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후보를 내야 한다는 측에선 김 전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이나 중대 범죄가 아닌 공익 제보 과정서 나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를 받았기에 선거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이충현 강서구의회 구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으로 "전 강서구청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성 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굳이 무공천을 고심할 이유는 없다"며 "부정부패를 폭로한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쉽고 억울하지만 공천은 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밝혔다.

이 구의원은 "다만 비용이 지출되지만 일 잘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고 당선돼 몇 배의 효익을 구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강서구 당원들은 무공천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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