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가 찾은 세무전문가] 안성희 “성공적인 가업승계, 사업무관자산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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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가 찾은 세무전문가] 안성희 “성공적인 가업승계, 사업무관자산 줄이세요”
  • 김경렬 기자
  • 승인 2023.07.02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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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인터뷰
“꾸준히 요건 체크해야…유류분 대비 필수”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세무사에게는 ‘여성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1998년 35회 세무시험에 합격한 25년차 베테랑 세무사다. 여성세무사 최초로 고려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국세청 본청 국세 심사위원, 서울지방 국세청 국세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국세청 심사청구 과정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조세불복사건 전문가’로도 불린다. 안 세무사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서울지방 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장도 지냈다. 안 세무사 개인 저서로는 ‘가지급금 정리 백서’,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등이 있다.

안 세무사는 가업승계 세무 전문가다. 안 세무사가 몸담고 있는 현인은 지점 5곳에 특화 분야를 가진 젊은 세무사들이 포진해 있다. 가지급금과 이익잉여금 적립 법인컨설팅은 물론, 자산승계 절세컨설팅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 세무사는 “성공적인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를 받도록 사전에 꾸준한 컨설팅을 받는 게 중요하다”며 “업력이 오래된 법인이라고 해서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인 준비 없이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낮은 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고 했다.

안 세무사는 세 가지 가업승계 절세팁을 제시했다.

먼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매년 꾸준히, 장기간에 걸쳐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간략한 요건은 대표이사 재직 기간(피상속인 10년 이상 또는 상속개시 전 5년 이상, 전체 가업영위 기간 중 50% 이상), 지분율(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상, 비상장법인 40% 이상, 상장법인 20% 이상), 업종(상속개시일 전 동일업종으로 10년 이상) 등이다.

이어 유류분 청구에 대비한 가업승계 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세무사는 “통상 가업을 자녀 한명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가업을 물려받지 않은 자녀가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며 “유류분 소송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고도 유류분을 토해내게된다면 다시 상속세를 내는 셈이다. 결국 세금을 줄인 가업승계에 실패하게 된다”고 전했다.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후에는,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낮추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사업무관자산은 비사업용 토지, 주택, 임대부동산, 과다보유 현금, 투자유가증권, 대여금, 3개월 이상의 예금 등이다. 안 세무사는 “실제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현황을 살펴보면, 통상 1년에 100건 이내로 낮은 금액에 대해 특례를 적용받는다”며 “이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낮추는 전략은 항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밝혔다.

안 세무사는 상황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략은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와 ‘물려받지 않는 경우’ 달라진다. 상속인에게 가업을 물려받을 의지가 확실하다면 요건을 맞추고 사업무관자산비율을 낮춰 가업상속공제액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초점둬야 한다. 반면 가업승계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적용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봐야 한다. 안 세무사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특례적용 후 수증인(가업승계 받는 사람) 명의로 법인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수증인에게 넘겨야 하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초에 최상의 조건으로 M&A를 성사시킨 후 매각대금을 전략적으로 분배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차별점은 “가업승계 컨설팅 뿐만 아니라 법인매각이 필요한 경우 M&A 딜까지 마무리해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안 세무사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는 인내심을 갖고 장기간 걸쳐 치밀한 계획으로 성공할 수 있는 분야다”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서 법인을 경영할지 고민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자녀가 가업승계를 원치않으면 빠른 엑시트가 전략일 수 있고, 업종 전망이 좋지 않다면 구지 가업상속공제를 고집할 필요도 없다“며 ”절세 상담부터 M&A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께 세무법인 현인의 문을 열어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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