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자문위, '가상자산 보유·거래' 김남국 소명 듣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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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자문위, '가상자산 보유·거래' 김남국 소명 듣기로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3.06.08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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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자문위에 소명서 제출 예정… "출석·소명 등 필요한 것 적극 협조"
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는 오는 16일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의 소명을 듣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는 오는 16일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의 소명을 듣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에 착수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8일 자문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16일 다시 자문위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소명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 회의에 (김 의원이) 온다고 하면 이야기 를 들어볼 것"이라며 "그 전에 (김 의원이) 소명서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자문위 활동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선 정해진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논의하기로 했다면서도 “본인 소명 하는 걸 보고서 필요하면 하겠다”고 답했다.

자문위는 김 의원 소명을 살펴보고 가상자산 관련 전문가 영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리특위는 지난달 30일 징계 안건을 상정한 뒤 자문위에 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다.

여야는 징계안 상정 당시 이번 자문위 활동 기한을 한 달로 합의한 바 있어 자문위는 오는 29일까지 징계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윤리특위는 자문위가 사실관계 검토 등을 거쳐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이를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김 의원은 이날 자문위 회의에 관해 “출석 요청이나 소명이 필요한 것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이야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선 “근거 없이 ‘카더라’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어서 일일이 다 해명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위법, 불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조용히 자숙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상임위만 출석을 안 했었고 국회에는 나오고 있었다”고 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없지 않으냐”며 “거래 내역이나 패턴을 보면 (미공개 정보 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당 진상조사단에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거짓말”이라며 “화나고 억울했지만, 당을 생각해서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나중에 해명할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고 참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탈당 이후에도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조하겠다고 당과 (당 진상조사단 팀장인) 김병기 의원에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관련해선 “당연히 응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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