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월부터 상가·업무시설 토지거래허가제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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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월부터 상가·업무시설 토지거래허가제 제외 추진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3.06.0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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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법 시행 에맞춰 용도별 규제 세분화
서울특별시청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특별시청 청사.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나 업무시설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개정법 시행에 맞춰 오는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면 특정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용도 구분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만일 건축물 용도에 따라 지정을 달리할 수 있게 되면 주거용은 허가받고 상업용·업무용은 자유롭게 거래되게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런 방향으로 국토부와 시행령 개정을 논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행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상업시설까지 거래를 제한하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파트·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이나 정비구역 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아파트지구 등이 아닌 법정동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시와의 당정협의회에서 영향권에서 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 또는 필지별로 ‘핀셋’ 지정하는 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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