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노동조합 "정부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를 엄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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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노동조합 "정부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를 엄단하라"
  • 김길수 기자
  • 승인 2023.06.08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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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절차 거치지 않은 준법투쟁은 불법 쟁의행위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국민노동조합은 논평에서 조정 절차 거치지 않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준법투쟁은 불법 쟁의행위로 정부는 엄단해야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헌법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억압했던 시절이 있었다.

때문에 그 시절에는 사실상 쟁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준법투쟁을 온건한 형태의 의사 표현으로 간주하여 묵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23년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는 더 이상 약자와 강자의 이분법적 관계가 아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의사표현과 행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는 명백히 태업도 하나의 쟁의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정서에는 파업만 쟁의행위이고 태업은 쟁의행위가 아닌 것처럼 인식되어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가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6월 8일 05시를 기해 투쟁지침 92호를 통해 준법투쟁지침을 지시하였고 그 지침에는 정확하게 준법투쟁이 정당한 쟁의행위라 스스로 규정하고 있다.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를 위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어떠한 조정 절차도 보고되지 않았거니와 쟁의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기 때문에 명백히 불법 쟁의행위라 볼 수 있다.

이대로 철도노조의 불법행위를 용인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현장의 법치 확립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국민노동조합은 8일 논평에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코레일은 정착되어 가고 있는 노동 현장의 법치 확립을 결연한 각오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선 이번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을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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