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일부개정,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확대
매일일보 = 송미연 기자 | 서대문구가 최근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객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전통시장에 방문해 상품을 구입한 이용객들에 대해 기존 30분에서 1시간으로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 시간을 늘려 편의를 높였다.
또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감면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렸다.
구는 주민 생활 편의 증진과 동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요금 감면을 확대했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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