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달간 전세사기 피해자 2996명, 피해액 459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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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간 전세사기 피해자 2996명, 피해액 4599억원
  • 권영현 기자
  • 승인 2023.06.08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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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중 2030세대가 절반 비중
警, 31개 中 6개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특경법 개정안 국회 계류… 통과 시 전세사기도 적용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가운데),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왼쪽),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기획 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가운데),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왼쪽),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기획 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지난 2022년 7월 25일부터 지난 5월 28일까지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가 2996명에 피해액은 45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기획 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2차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기간 동안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총 2895명이 검거되고 288명이 구속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30대가 1065명(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563명(18.8%)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1715명(57.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오피스텔 784명(26.2%), 아파트 444명(14.8%), 단독주택 53명(1.8%)으로 이뤄진다.

피해금액은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이 1008명(33.7%)이었고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도 999명(33.3%)에 달했다. 그 뒤를 2억∼3억원 422명(14.1%), 5000만원 이하 395명(13.2%), 3억원 이상 172명(5.7%)이 이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기간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이 포착된 거래건수는 1322건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2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국세청에 316건, 거래신고법 위반 및 자료제출 불응 등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했다.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의심 거래의 보증금 규모는 총 2445억원, 가구당 평균 1억8000만원이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경기 화성 (238억원), 인천 부평 (211억원), 인천 미추홀 (205억원), 서울 양천구 (167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수사를 의뢰한 피해 임차인은 558명으로 이들 중 20대가 14.7%(82명), 30대가 46.6%(260명)로 청년층 비율이 61.3%로 절반을 넘겼다.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414명으로 전체 42.7%를 차지했다. 그 뒤를 임대인 27.2%(264명), 건축주 16.6%(161명), 분양‧컨설팅업자 7.4%(72명) 등이 이었다.

국수본은 국토부로부터 공유받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하고 6개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에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범죄다. 그간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폭력조직,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이 해당 범죄를 적용받아 처벌됐다.

대검찰청은 올해 1월부터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하고 부처간 역량을 결집해 수사효율성을 제고했다. 이 결과 앞서 수사를 진행한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이 15개월, 건축왕 전세사기 8개월, 구리 전세사기 4개월 등 전세사기 수사 기간이 크게 단축됐다.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는 경우 추가로 구속하거나 공범과 여죄를 입건하고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경합법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확인될 경우 경합법 가중을 통해 2분의 1까지 가중해 최고 징역 15년 이하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현재 국회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특경법) 개정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에 계류돼 있다. 특경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 범죄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자 경합범 처벌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도와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전체 피해자의 피해액을 합산해 특경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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