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3개 기관 뭉쳐 ‘아동학대 없는 세상’ 구축
상태바
마포구, 3개 기관 뭉쳐 ‘아동학대 없는 세상’ 구축
  • 심기성 기자
  • 승인 2023.06.08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점검 펼쳐
거부·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형사처벌 대상 고지
필요에 따라 응급조치, 긴급 임시조치 등 시행
마포구가 6월 한 달간 마포경찰서 등과 ‘2023년 상반기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아동폭력 근절 온라인 캠페인에 참여한 박강수 마포구청장. 사진=마포구 제공
마포구가 6월 한 달간 마포경찰서 등과 ‘2023년 상반기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아동폭력 근절 온라인 캠페인에 참여한 박강수 마포구청장. 사진=마포구 제공

매일일보 = 심기성 기자  |  2021년 보건복지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피해아동의 재학대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의 14.7%로 201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6월 한 달간 마포경찰서,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2023년 상반기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아동학대로 반복신고 되거나 사례관리에 비협조·거부 이력이 있는 가정 등 재학대 위험이 큰 아동을 대상으로 3개 기관이 사전 조사와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점검 방법은 가정방문과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아동의 신체, 심리상태, 주거환경 등을 확인하고 신체, 정서학대 또는 방임 등 재학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학대행위자와 아동을 분리해 진술 청취하고 다른 가족 등 주변인의 진술도 추가 청취할 계획이다.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과태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한다.

점검을 통해 재학대가 확인된 경우 필요에 따라 △학대행위자를 격리하고 피해아동을 기관으로 인도하는 응급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를 신청하는 긴급임시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즉각 분리(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분기별로 아동학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단전․단수, 건강검진 미실시, 보육시설 결석, 아동수당 미신청, 병원 미방문 등 총 44종 정보를 이용해 학대노출 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오는 11월에는 마포구 전 직원 대상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신고의무자 교육’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지역 사회 전체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아동학대 없는 마포구, 아이들이 행복한 마포구를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