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개봉중앙상점가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상태바
구로구, 개봉중앙상점가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3.06.08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열어…‘특별법’상 지원 대상 포함
개봉로17길 총 59개 점포…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후 결제 가능
구로구는 개봉중앙시장을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5일 구청에서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왼쪽), 송성기 회장. 사진=구로구 제공 
구로구는 개봉중앙시장을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5일 구청에서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왼쪽), 송성기 회장. 사진=구로구 제공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개봉중앙 골목형상점가’가 구로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구로구는 지난 1일 구청 창의홀에서 제1회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개봉중앙 골목형상점가를 구로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8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김부승 위원(구로구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개봉중앙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건에 대해 심의했다. 개봉중앙 골목형상점가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결정됐다.

 구로구 개봉로17길 7∼37 일대의 개봉중앙 골목형상점가는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등록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 결제 등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지정을 통해 개봉중앙 골목형상점가 내 총 59개의 점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이들 점포는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가입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하다.

 지난 5일에는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개봉중앙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하고 문헌일 구청장이 송성기 회장에게 직접 지정서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구로구 관계자는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더불어 인근에 청년주택 신축공사가 완공되면 개봉중앙 골목형상점가의 이용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