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송파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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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송파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1년 연장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3.06.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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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청담·대치·잠실 일대 총 14.4㎢, 내년 6월까지 재지정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엘스' 아파트 전경. 사진=최재원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엘스' 아파트 전경. 사진=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오는 2024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에도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그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해온 강남, 송파 등 자치구는 이번 연장 결정으로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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