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특별대우법과 다름 없어”
매일일보 = 안광석 기자 | 국민대학교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 국회 처리를 저지한다고 발표했다.
국민대 예술대는 2일 자료를 통해 “법질서와 상식은 물론 고등교육체계를 뒤흔드는 행위”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한예종 설치법은 지난 2021년 11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예술학교인 ‘각종학교’로 석·박사 학위 수여가 불가능하다. 해당 법에는 이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국민대 예술대 측은 “일반대학이 수십년간 엄격하게 관리해온 교육과정 편성 및 정원관리, 학문적 소양의 영속성과 깊이에 있어 동일한 잣대로 평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대학들은 십여년째 이어져온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여파로 학과통폐합 등 뼈를 깎는 자구책으로 연명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각종 인허가와 감독 사각지대에서 있던 한예종이 부당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특별대우법’과 다름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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