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접수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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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접수 창구 운영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3.06.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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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한시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세 사기 피해 발생으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특히 전북도에도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시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일 시행됐다.

이에 전북도는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에 나서는 등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우선 특별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전북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도에서 3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하면,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으려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 피해 발생 △임대인의 기망 행위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금융지원과 경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최우선변제금 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또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 4000만 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공매 대행 서비스와 그에 필요한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구입 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전북도는 법률상담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전북도청 주택건축과(8층)에 접수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희망법률상담실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임차주택의 경·공매로 갈 곳이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15호의 공실을 확보해 임시 거처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상담지원과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피해자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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