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경색에 미분양, 건설업계 위기감 커져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건설기업 '신일'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신일은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기업이 제출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검토하고, 이후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은 통상 일주일이 걸린다.
신일은 1985년 세워진 중견 건설사다. 현재 제주외도 신일해피트리, 여의도 신일해피트리&, 방배 신일해피트리 등을 시공하고 있다.
신일 사업장 중 하나인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울산 온양발리 신일해피트리'는 지난 4월 일반분양을 진행했지만, 총 93가구 모집에 6명만 신청했다.
중견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업계 위기감이 커지는 중이다.
앞서 올해 범현대가 기업인 HN Inc(에이치엔아이앤씨),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대창기업 등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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