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편의점 ‘불투명 시트지→금연 광고’ 대체…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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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편의점 ‘불투명 시트지→금연 광고’ 대체… 안전할까
  • 강소슬 기자
  • 승인 2023.06.0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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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전국의 편의점들이 2021년 7월부터 불투명 시트지를 창문에 부착한 후 안전 문제와 금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이달 안으로 편의점에서 사용되는 불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로 대체하도록 권고했다.

그간 불투명 시트지가 부착된건 보건복지부가 편의점 카운터 뒤에 설치된 담배광고 외부 노출을 금지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광고를 외부에 노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기 때문이다.

불투명 시트지는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효과가 의문시될 뿐 아니라 점포 밖에서 내부 상황 확인을 어렵게 만들어 편의점 내 범죄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며 논란이 됐다. 2021년 편의점 내 범죄는 전년 대비 5.4%, 2017년 대비 43.7% 늘었다.

실제 지난 2월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현금을 노린 강도가 늦은 저녁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이다. 피해를 입은 편의점주는 50여분이나 지나서야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어 3월에도 경기도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편의점 직원을 위협해 현금을 갈취해 달아난 사건이 일어났다.

편의점 점주들은 유리창 불투명 시트지를 설치할 당시부터 안전 문제가 일어날 것을 염려해 불투명 시트지 설치를 재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실제 건축물 범죄 예방설계 지침에 따르면, 편의점 설계 기준은 건물 정면이 가로막힘이 없어야 하고 시야가 확보되도록 배치해야만 한다. 편의점은 24시간 운영과 1인 근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투명 시트지는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원인이 됐다.

창밖에서 비흡연자들이 담배광고를 보면 흡연욕을 부추길 수 있어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했지만, 금연 실효성도 없었다. 교육부·질병관리청의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율은 2020년 4.4%에서 시트지 부착 이후인 2021년과 지난해에 각각 4.5%로 소폭 상승했다. 

전국 5만여 곳 편의점에 붙은 불투명 시트지에만 최소 25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필요한 비용을 내고, 편의점 근무자들의 안전을 담보로 흡연율도 줄이지 못한 불투명 시트지는 탁상행정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불투명 시트지를 제거한다는 소식은 반갑지만, 불투명 시트지와 동일하게 금연 광고가 내외부 시야 차단을 하게 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는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치안의 사각지대에 몰린 편의점 근무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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