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 발사' 예고…정부 "명백한 불법 행위, 강행 시 응분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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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위성 발사' 예고…정부 "명백한 불법 행위, 강행 시 응분 대가"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3.05.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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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 통해 강력 경고…"안보리 결의 위반"
국가안보실 긴급 NSC 상임위 개최…"동향 예의 주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찰위성 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7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16일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셨다"며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하셨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지 지도에는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지난달 우주개발국에 이어 동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찰위성 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7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16일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셨다"며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하셨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지 지도에는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지난달 우주개발국에 이어 동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 우리 정부가 "만일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북한은 일본 정부에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

정부는 29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번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보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29일 새벽 북한으로부터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키나와현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등이 배치됐음을 언급하며 발사체나 잔해물이 낙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파괴 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다.

국가안보실도 이날 오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통보 대응에 대한 상황 보고를 받았다. 회의에는 조 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안보실은 "정부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동향을 계속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위성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미 예고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준비를 올해 4월까지 매듭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계획된 일정보다 보름 정도 늦은 이번 달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한 뒤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하며 위성 발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17일에는 김 위원장의 시찰 소식을 전하며 정찰 위성의 실물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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