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줄어드는 가입자수? 전문가는 "청약 여전히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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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줄어드는 가입자수? 전문가는 "청약 여전히 유효"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3.05.29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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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0개월간 100만명 통장 가입 취소
"규제 풀리고 정책 공급 나와, 해지 신중해야"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일대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남산에서 내려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최근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더 이상 로또 청약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다른 시중은행 상품보다 금리도 낮은 통장을 굳이 갖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 물음표가 쳐진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청약통장은 장기 전략인 만큼, 통장 해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600만370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는 지난 2022년 7월(2701만9253만명)부터 감소해 이후 10개월 동안 100만명 이상이 가입을 해지했다. 

청약통장은 그간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하지만 최근 분양가 규제 완화와 집값 하락 속에서 로또청약은 자취를 감췄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은행 대출 이자가 크게 불어난 점도 가입자 수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다만 최근 해지 숫자는 감소세다. 지난 1월 14만4648명이 통장을 해지했지만, 지난달에는 5만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정부가 지난 1·3대책을 통해 대대적으로 규제를 풀었던 것이 주효했다. 거주요건이 덜 까다로워진 데다, 분양권 전매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늘면서 청약자의 자금 압박도 덜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청약 통장은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말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통장이 주는 이점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청약 시장과는 별도로 청약통장 해지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통장은 장기 전략이다. 민간분양 아파트를 청약할 때는 통장 가입기간이 1년을 넘어갈 때마다 가점 1점을 부여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납입기간에 따라 가점 여부를 판별한다. 당장 희망 단지가 없다는 생각에 청약 통장을 해지할 경우 향후 당첨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최근 업황 악화로 인해 수년 후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시점에서다. 

알짜단지 청약이 기대되는 점도 주목된다. 최근 공급된 '반값아파트' 고덕강일3단지가 두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과 3기 신도시에서 이같은 저렴한 아파트 공급이 계속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추첨에 대한 기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 문턱을 낮추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지도 계속 봐야 할 것"이라며 "어느 정도 청약 가점이 보장된다면 매매보다 청약적인 소신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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