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화 대응체계 첫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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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안정화 대응체계 첫 법제화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3.05.2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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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소부장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김명현 기자  |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공급망 3법’ 중 처음으로 ‘소부장 특별법’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개정돼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급망 안정화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산업부장관은 개정법을 근거로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하고 기술개발,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또 공급망 위험(리스크) 관리도 선제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산업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에 해당 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으며, 구매 및 보관시설 신·증설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부장관은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P턴)하는 경우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비상시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을 국내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운영 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와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 근거가 신설되는 등 공급망 분석 및 대응 인프라도 강화됐다.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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