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서 최우선 변제금 상향 조정해야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책으로 돈을 빌려준 은행 등 금융권이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 범위를 전세보증금 5억원인 주택까지 피해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 변제금 미지금 피해자에 최장 10년간 최우선 변제금 수준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대출을 내 준 은행 등 금융권에도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매일일보와의 통화에서 “무분별하게 대출을 내준 은행 역시 책임져야 하는데 그 내용은 쏙 빠져 있다”며 “모두 국가나 은행에서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대출을 내 준 금융권도 책임이 있다며 최우선변제금 상향 등을 통해 은행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조언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대출에 대한 평가 등을 감정평가사의 의견만 듣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대출을 통해 수익을 올린 은행이나 금융기관 역시 연관성이 과거보다 훨씬 짙어졌던 상황에서는 일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후 정산까지는 어렵다고 보더라도 최우선 변제금이라도 상향 조정을 했어야 한다”며 “은행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줄더라도 대출을 내준 은행권도 함께 고통을 분담하면서 피해자들이 변제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갈수록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대출을 내주면서 그동안 돈을 번 은행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채권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해 피해자의 고통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지난 1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전세대출에 관련된 평가업무와 대출업무를 수행한 기관은 평가와 대출의 결과가 문제가 될 경우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4월 26일 기자회견에서 “은행과 보증기관들의 방만한 업무 행태와 압묵적 가담에 기인한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은행, 보증기관도 함께 책임을 지고 고통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