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자유·기본권 침해 민노총 집회, 용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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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 자유·기본권 침해 민노총 집회, 용납 어려워"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3.05.23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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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무회의서 '불법 집회' 강경 대응 시사
"국민 불편 감내 어려운 수준… 엄정한 법 집행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의 '1박 2일 도심 노숙 집회'를 겨냥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0시~6시 사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정부·여당이 일제히 노조 때리기와 함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다"며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 집회에 대한 법 집행에 있어 지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면책 강화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며 "법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게 돼 있다.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0시부터 6시까지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집시법에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에 면책을 강화하는 조항도 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직접 민주노총 집회를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은 여당의 집시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집회 시간대를 제한한 집시법 조항이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어, 법 개정 방향이 반헌법적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시 판결문에서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집회에 대한 검열제와 마찬가지라고 판단하고,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봤다.

이후 2014년에 헌재는 이 조항에 재차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야간시위 허용 범위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할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이 '0시부터 6시까지'를 집회·시위 금지 시간대로 들고나온 건 바로 이 헌재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 생활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도 "밤 12시 이후는 국민의 주거나 사생활의 평온, 우리나라 시위 현황,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자정까지 법률로 집회를 금지하는 건 헌법에 위반되지만 0시 이후 금지 여부는 국회 입법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일부 재판관들은 집회 허가 시간대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 특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전부위헌결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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