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카카오T 수수료 20%…개인택시 “체감세율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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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카카오T 수수료 20%…개인택시 “체감세율 불만”
  • 김경렬 기자
  • 승인 2023.05.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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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렬 매일일보 금융증권부 기자
김경렬 매일일보 금융증권부 기자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어제 개인택시를 탔다. 택시기사는 카카오T블루 가맹계약을 맺고 있다. 카카오택시로 콜을 중개 받지 않으면 손님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가맹계약은 강제적인 수준이라고 했다. 올해 3월 기준 카카오톡 시장점유율이 98%인 점을 감안하면 카카오T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기 때문이다.

개인택시 기사는 가맹수수료에 불만을 토로했다. 20%를 우선 떼어가고 나중에 15%를 돌려준다고 했다. 기사는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추후 돌려받는 금액까지 택시의 수입으로 잡고, 이후 수수료 납부한 부분을 비용처리를 해서 세금을 내고 있다”며 “개인택시에도 번거롭게 수수료 20%를 떼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통 이해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개인택시 기사가 혼동한 점은 ‘가맹 계약 수수료’와 ‘제휴 계약 활동비’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택시 개맹수수료는 일반택시의 경우 무료다. 중형택시인 블루 가맹 수수료는 운행 매출의 20%, 대형택시인 벤티와 프리미엄 택시인 블랙은 매출의 10%다. 해당 개인택시 기사의 카카오T블루 가맹 계약 수수료는 20%였던 셈이다.

카카오T블루 가맹 계약은 KM솔루션과 체결한다. KM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다. KM솔루션에서는 플랫폼을 통해 콜을 중개 받는 수준을 넘어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운영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차량‧운행에 대한 모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 △비용에 대한 ‘재무회계 시스템’ 지원 등 전반적인 인프라 및 △카카오 T 블루 브랜드 사용 및 홍보, 광고, 마케팅 지원 △기사 채용 지원 △기사 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등이다.

제휴 계약을 맺으면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제휴 계약은 카카오모빌리티와 체결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원하는 가맹회원사에 한해’ △배회영업에 대한 데이터 제공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브랜드 마케팅(쿠폰 배포 등) 제휴 계약을 맺고 있다. 이 경우 가맹회원사들에게 제휴비용을 돌려준다. 어제 만난 택시기사도 가맹 수수료(20%)와 상관없이 별도로 제휴 활동비를 받았던 셈이다.

문제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체감 세율이 클 수 있다는 점이다. 벌어들인 총수입에는 제휴 계약으로 벌어들인 비용(활동비)이 포함된다. 다만 실제 세율은 동일하다는 게 세무전문가의 견해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세법은 총액기준이다. 내 수입에서 비용을 처리하면 소득이 되는데, 매출은 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값이다”며 “카카오택시의 경우에도 20% 비용을 가져가고 판매장려금 같은 명목으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게 된다. 결국 내는 세금은 똑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KM솔루션과 카카오모빌리티의 이중계약을 맺은 택시를 통해 회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KM솔루션의 외형성장과 카카오T 마케팅 효과 등이다. 이와 관련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가맹계약과 제휴계약은 별개의 건임에도 회원사입장에서 가맹계약으로 수수료 20%와 제휴계약을 통한 비용을 받기에 결과적으로 3~4% 정도가 수수료라는 내용으로 와전됐다”며 “수치 관련해서는 제휴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 산정방식은 동일하나 각 회원사의 운행 이력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계약상 이슈로 회원사와의 구체적인 계약사항을 공개할 수 없어 양해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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