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무총장, 자녀 의혹에 "아빠 찬스라면 법적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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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무총장, 자녀 의혹에 "아빠 찬스라면 법적 책임진다"
  • 박성현 기자
  • 승인 2023.05.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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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16일 전체회의서 선관위 고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거론
박찬진 사무총장 "법적 책임에 사퇴도 포함"…與, 전수조사 촉구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관위 고위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아빠 찬스'라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당연히 책임진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용이 아빠찬스가 아닌가라'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리고 '책임을 진다는 것에 사퇴가 포함되는 것인가'라는 조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박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을 놓고 여당은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사무총장의 자녀는 광주 남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1월 전남 선관위가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비해 진행한 7급 이하 경력직 6명 공모에 지원해 채용됐다. 이어 지난해 3월 전남 강진 선관위로 발령 나 지금도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송 사무차장의 자녀도 충남 보령시에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8년 선관위 8급 이하 경력직 공모에 지원해 채용됐다.

박 사무총장은 이에 관해 이날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경력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서류 및 심사 시 외부 심사위원이 2분의 1 이상 위촉되도록 하고 채용 전 과정을 외부 위원에게 평가받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등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번 전체회의서 "임용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제출돼 해당 인물들이 소위 중앙선관위의 금수저인 것이 널리 공표됐고 임용 후 적계는 6개월 내외로 모두 승진까지 성공했다"며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감사원 등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도 "총장의 자녀는 지난해 3월 선관위로 이직한 후 7개월 만에 이직했고, 차장의 자녀는 이직했는데 채용 공고도 없고 서류부터 면접까지 내부로만 이루어졌다"며 "전수조사를 하고 외부 감사원 감사를 받아 (채용 비리 의혹이) 더 들어날 경우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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