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탄소배출 규제 채찍만으론 안 된다
상태바
[데스크칼럼] 탄소배출 규제 채찍만으론 안 된다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3.05.16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민 매일일보 산업부장
김영민 매일일보 산업부장

매일일보 = 김영민 기자  |  그동안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미뤄졌던 전기요금 인상이 단행됐다. 계속 쌓여온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정부도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미루기 힘들었을 것이다.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예상보다 소폭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연내 추가 인상도 예상된다.

전기요금 인상은 고물가 시대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경기 침체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산업계에도 치명적이다. 산업계 중에서도 전력다소비 업종인 철강, 화학, 에너지, 반도체 등은 수심이 가득하다.

대표적인 전력다소비 업종인 철강업계를 예를 들어보자. 철강업계는 국내외의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다. 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날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기로 도입을 늘리며 대응하고 있다.

결국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를 더 많이 써야 한다. 전기로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여기에 전기요금까지 인상되면 비용 부담은 더 커진다. 

철강업계는 전기요금이 kWh당 10원이 오르면 연간 20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미 지난 1분기 산업용 전기요금이 13.1원 올랐고 2분기에도 8원 인상됐다. 올 하반기에 20원 이상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전기 사용 자체를 탄소 '간접배출'로 간주하는 규제가 있어 더 난감한 상황이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를 사용하고, 간접배출 규제로 전기 사용에 따라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며, 전기요금 인상까지 기업의 부담은 겹겹이 쌓이는 구조다.

간접배출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본다. 때문에 전력을 사용해 운영되는 시설을 보유한 기업들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온실가스 간접배출을 규제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유럽 등은 대부분의 국가가 발전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직접배출량에 대한 규제만 시행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전력다소비 업종에 전기요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의 생산 부담이 증가해 탄소누출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기업을 강력한 규제로만 몰아가 옥죄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나아가 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당근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듯이 간접배출 규제로 이중, 삼중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책도 들여다봐야 한다.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탄소배출 감축노력으로 인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도입하고 있는 가중치 제도를 배출권거래제에서도 적용하면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수 있다.

지나친 규제는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는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지지하고 유지하되 산업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찍과 당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담당업무 : 산업부장(부국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