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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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3.05.09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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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관련 긴급 협의회
주가조작 적발 시 시장 거래 제한…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강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9일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대규모 주식 폭락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이다. 당·정은 그 일환으로 시장 감시 시스템과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 규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박 의장은 협의를 마친 후 "주가조작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적발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은 최근 주가폭락사태는 자본시장 신뢰를 떨어뜨리고 투자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구축하는 데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 거래 사례도 주가조작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당·정은 거래소의 시장 감시 시스템과 시세조종 등 신종 수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포착 시장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현재는 100일 이하 단기간 전형적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으나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 거래 사례에 대해서도 주가조작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정보수집 분석과 포상금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그는 "금융당국의 정보 수집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포상금 자진신고 기능도 개선할 것"이라며 "포상금 한도는 현행 최고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2배로 높이고, 현재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주가조작 관련 처벌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박 의장은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 처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주가조작 적발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또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증권범죄를 저지르면 회복 어려운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증권범죄를 근절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윤창현 정무위 위원 등이,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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