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94명 추가 인정
상태바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94명 추가 인정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05.08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등급 정하고 구제급여 지급…총 피해자수 4929명으로 늘어
환경부. 사진=연합뉴스
환경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김민주 기자  |  환경부는 제3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394명의 피해등급을 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등급이 정해지고 구제급여를 받게 된 이들은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94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 받지 못했던 300명이다.

이번 결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4929명으로 늘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 사업자 23곳에 분담금 1250억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2017년 18개 사업자로부터 1250억원을 걷었는데 피해자 치료비와 생활수당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200억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 되자 분담금을 재부과한 것이다. 법에는 분담금이 75% 이상 사용되면 추가분담금을 걷을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기업별 추가분담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옥시에는 675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분담금을 부과받은 옥시는 환경부에 이의를 신청했다. 환경부는 옥시의 이의 제기를 검토한 뒤에도 재차 납부를 통지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