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서민 부담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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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서민 부담 우선 고려"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3.04.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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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기재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 확정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인하 유지
정부가 18일 유류세에 대해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한 시민이 승용차에 주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8일 유류세에 대해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한 시민이 승용차에 주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국민들의 유루비 부담 완화를 우선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되며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이어간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연장 시점까지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인하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4개월 간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 등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승용차당 휘발유 기준으로는 약 월 2만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정부는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인하 조치를 진행했다. 20% 인하에서 시작해 지난해 5월 인하 폭을 30%로 확대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더해 인하 폭을 37%까지 늘렸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앞서 검토했으나, 결국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택했다.

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둔 8월 초께 단계적 정상화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세수 부족이 전망되는 만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은 작년 한 해만 5조5000억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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