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배후 신상공개…유상원·황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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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배후 신상공개…유상원·황은희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3.04.12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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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12일 신상공개위원회 열어 공개 결정
"범죄 중대성과 잔인성 인정…공공 이익 있다고 판단"
수서경찰서 내일 검찰 송치 예정…피의자 모두 檢 넘겨져
지난달 말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유상원(만 50세)과 황은희(만 48세)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이름과 나이·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말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유상원(만 50세)과 황은희(만 48세)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이름과 나이·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지난달 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남구 여성 납치 살인사건의 배후로 구속된 유상원(만 50세)과 황은희(만 48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신상 공개 이유로 "피의자 이경우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공범 피의자들의 자백과 통화 내역, 계좌 내역 등 공모 혐의에 대한 증거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한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강력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 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실혼 관계인 유상원과 황은희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납치·살해하라고 이경우(36·구속)에게 시킨 혐의(강도살인교사)로 지난 5일과 8일 각각 검거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이경우에게 범행 준비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부는 구속 수감 후에도 납치·살해를 지시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는 13일 오전 유상원과 황은희를 비롯해 이경우의 아내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로써 피의자 7명이 모두 검찰에 넘겨질 전망이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보완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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