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성호 강서구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입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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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성호 강서구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입건 수사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3.04.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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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정당법 위반‧직권남용 등 4개 혐의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박성호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서구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정당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박 구의원은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녀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에 제공, 사적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 등을 사고 있다.

 또 박 구의원은 상임위 활동을 통해 얻은 내부 정보를 자녀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에 자료를 제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와 같은 부동산에 구의원 지역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구의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김민석 구의원에 대한 신상 논의 건을 위법한 행위로 직권 상정함으로써 직권 남용 및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강서구의회 김민석 구의원이 3월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 및 고소장을 각각 강서경찰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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